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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신청자격과 회생절차에 대한 개인회생상담은 어디서 받을까?

 

 

 

'개인회생' 이란 무엇인가 ? 
 
경제사정의 악화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여 개인 파산에 맞닿아 있는 사람 중,

앞으로 지속적인 수입을 거둬드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 한하여,

법의 보호 아래, 대출을 해 준 채권자와 본인(채무자)와의 채무조정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로,
과도한 채무에 시달려 지속적인 수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 생활이 어려울 경우,

개인회생신청자격에 따른 개인회생절차를 밟아 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는 한편, 채권자의 자금 회수도  함께 도모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자격 및 개인회생신청자격은

장래에 고정 수입이 아니더라도 주기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으로 제한하는데,
3년~ 5년간 일정 채무 금액을 변제하게 되면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나머지 채무에 대한 면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건 : 무담보채무의 경우 5억, 담보무채무의 경우 10억 이하 개인에 한정함
 
1. 급여소득 및 영업소득자
2. 특정자격 소유자(변호사,의사, 변리사, 회계사 등등) 및 공무원
3. 법정생계비 이상 소득 또는 개인 재산을 갖고 있는 경우

4. 이 외의 경우 상세한 개인회생신청자격은 개인회생상담 센터에 문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2015년 보건복지부 기준 최저생계비는 ?  
 


 
 


<개인회생자격과 개인회생신청자격 상세내용 정리>
 

 

 

 

 
개인회생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나 ? 
 
개인회생절차는 아래 그림과 같이 약 60일에 걸쳐 진행이 됩니다.
2단계인 중지명령이 떨어지면 채권자들은 추심과 변제 행위에 해당 하는 것들을

모두 중단해야 하기 때문에, 불법추심이나 기타 채무로 인하여 힘든 부분이 있으셨던 분들은,

개인회생신청자격과 개인회생절차차등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로 본인의 해당 여부 먼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신청 시 필요서류는 무엇이 있나 ?

1. 채권자 List
2. 채무자의 재산 관련 증명서류(부동산, 자동차 등등)
3. 채무자 본입 수입 및 지출 내역
4. 급여소득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및 소득증명서
    영업소득: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사업자등록증
5. 진술서
6.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개인회생에 따른 내 삶의 변화는?

 
1. 기존과 동일하게 본인의 직장 및 경제 생활 영위가 가능

2. 직장에 다니면서도 회생신청이 가능
3. 본인이 갖고 있는 재산을 채무 변제로 사용하지 않고 유지 가능
4. 면책 불허가 사유가 적은편이라, 회생에 확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음
  

 

 

 


  
분명, 누구나 한번쯤 인생을 살아가며 본인의 실수이든 가족의 실수로 실패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현 상황을 빠르게 인지하고 대처하여 극복해나가는 것이 가장 절대적인 우선순위에 놓여야 됩니다.

이에 따라 재기를 할 수 있는지, 반대로 더 큰 늪으로 빠질지가 결정이 됩니다.
채무를 갚기 위해, 또 다른 곳에서 채무를 지는 악순환의 고리는

절대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법이 될 수가 없으며 임시방편에 불과합니다.

그 고리를 끊는 것만이 새로운 삶으로 다시 한걸음 다가서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회생은, 각 개개인 마다 모두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개인회생신청자격, 접근방법, 절차, 비용 등이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를 통한 개인회생상담을 통하여 현 자신의 상황에 가장 합리적인 해결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개인회생상담을 위해선 무료로 법률상담을 해주는 곳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높은 인지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 중인 "희망의손길(바로가기) " 이 있습니다.

 

 

꼭 전문가와 상세한 개인회생상담을 통하여,

빠르게 채무의 스트레스와 억압에 벗어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추천 개인회생 무료법률상담센터 희망의손길(바로가기)
 
개인회생, 파산,워크아웃 등 무료법률자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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