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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 2014 개정세법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직장인들에게는 13월의 월급이라고까지 불리우는 연말정산 씨즌이 도래했습니다.

내일 (1월 15일)부터 오픈이 되는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면

기본적인 리스트를 간편하게 뽑을 수 있지만 본인이 이번 개정된 세법이나 내용을

알고 있어야 효과적인 절세와 세테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금년들어 많이 보이는 단어 중 하나가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란 단어인데

이 부분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하나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 2014 개정세법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1. 인적공제 부분

 

인적공제 부분에서는 부녀자공제 부분과  자녀에 대한 가족공제 부분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6세이하, 다자녀추가공제, 출생 및 입양에 대한 공제가 폐지가 되고,
기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아래 내용과 같이 변경이 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점은 ?

 
간단히 살펴보면 소득공제는 총 수입에서 공제되는 금액을 빼고 그 적어진 수입에 대해 세금을 책정
세액공제는 일단 세금을 책정하고 거기서 세금을 공제금액만큼 빼는 방법입니다.
 
어떤 것이 좋은지 ? 
 
평균적으로 고소득일수록 세액공제가 감면혜택이 적고,

저소득층일수록 감면혜택이 높습니다. 
 
 
 


 
2. 카드 및
현금영수증 
 
작년과 공제율은 동일한데, 추가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총급여 25% 초과  체크,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
신용카드 15%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 전통시장,대중교통비용  30%
2013년에 비해 2014년 사용금액이 늘어난 경우 초과분에 대한 10% 추가 공제

 

 

 


 
 
 
3.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 15% 세액공제로 전환
4. 보장성보험료, 연금계좌 : 12% 세액공제로 전환
5. 월세 10% 세액공제로 전환 (적용 대상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 그 밖에 전년도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법과 달라진 개정세법

 

 <출처 : 국세청>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자신이 어떻게 절세 전략을 세웠는지에 따라
나중에 환급을 받을 수도,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공제가 큰  인적공제서부터,
자녀, 교육, 의료, 보험, 카드, 현금영수증 등 하나 하나 항목별로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대한 부분을 잘 파악하고 꼼꼼히 챙기는 것이
세금을 줄이고 많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매년 조금씩 변화하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개정안을
일반 개인들이 모두 자세하게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세법이라는 것이 상당히 까다롭고 복잡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고소득직 전문직종 종사자들이나, 개인 사업자 분들은
개인 세무사를 활용하여 절세를 통한 세테크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월급쟁이 직장인들은 굳이 세무사까지 맡길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현 자신의 환경과 재무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세금을 더 줄일 수 있는지는
고민을 해 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개선해 나가야지만 부자가 되는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최근 연말정산 소득공제 뿐만 아니라,
다양한 세테크 방법과 절세 전략, 그에 관한 금융상품들에 대한 비교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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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인 소득공제 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회가 되실 때 꼭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세테크 !!
세금은 정말 모르면 모르는만큼 많이 내야하고,
아는 만큼 아낄 수 있고 줄일 수 있습니다.
꼭 전문가의 조언을 통하여 성공적인 절세 전략을 실천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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