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신청자격과 회생절차에 대한 개인회생상담은 어디서 받을까?
'개인회생' 이란 무엇인가 ?
경제사정의 악화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여 개인 파산에 맞닿아 있는 사람 중,
앞으로 지속적인 수입을 거둬드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 한하여,
법의 보호 아래, 대출을 해 준 채권자와 본인(채무자)와의 채무조정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로,
과도한 채무에 시달려 지속적인 수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 생활이 어려울 경우,
개인회생신청자격에 따른 개인회생절차를 밟아 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는 한편, 채권자의 자금 회수도 함께 도모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자격 및 개인회생신청자격은
장래에 고정 수입이 아니더라도 주기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으로 제한하는데,
3년~ 5년간 일정 채무 금액을 변제하게 되면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나머지 채무에 대한 면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조건 : 무담보채무의 경우 5억, 담보무채무의 경우 10억 이하 개인에 한정함
1. 급여소득 및 영업소득자
2. 특정자격 소유자(변호사,의사, 변리사, 회계사 등등) 및 공무원
3. 법정생계비 이상 소득 또는 개인 재산을 갖고 있는 경우
4. 이 외의 경우 상세한 개인회생신청자격은 개인회생상담 센터에 문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2015년 보건복지부 기준 최저생계비는 ?
<개인회생자격과 개인회생신청자격 상세내용 정리>
개인회생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나 ?
개인회생절차는 아래 그림과 같이 약 60일에 걸쳐 진행이 됩니다.
2단계인 중지명령이 떨어지면 채권자들은 추심과 변제 행위에 해당 하는 것들을
모두 중단해야 하기 때문에, 불법추심이나 기타 채무로 인하여 힘든 부분이 있으셨던 분들은,
개인회생신청자격과 개인회생절차차등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바로 본인의 해당 여부 먼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신청 시 필요서류는 무엇이 있나 ?
1. 채권자 List
2. 채무자의 재산 관련 증명서류(부동산, 자동차 등등)
3. 채무자 본입 수입 및 지출 내역
4. 급여소득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및 소득증명서
영업소득: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사업자등록증
5. 진술서
6.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개인회생에 따른 내 삶의 변화는?
1. 기존과 동일하게 본인의 직장 및 경제 생활 영위가 가능
2. 직장에 다니면서도 회생신청이 가능
3. 본인이 갖고 있는 재산을 채무 변제로 사용하지 않고 유지 가능
4. 면책 불허가 사유가 적은편이라, 회생에 확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음
분명, 누구나 한번쯤 인생을 살아가며 본인의 실수이든 가족의 실수로 실패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현 상황을 빠르게 인지하고 대처하여 극복해나가는 것이 가장 절대적인 우선순위에 놓여야 됩니다.
이에 따라 재기를 할 수 있는지, 반대로 더 큰 늪으로 빠질지가 결정이 됩니다.
채무를 갚기 위해, 또 다른 곳에서 채무를 지는 악순환의 고리는
절대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법이 될 수가 없으며 임시방편에 불과합니다.
그 고리를 끊는 것만이 새로운 삶으로 다시 한걸음 다가서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회생은, 각 개개인 마다 모두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개인회생신청자격, 접근방법, 절차, 비용 등이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를 통한 개인회생상담을 통하여 현 자신의 상황에 가장 합리적인 해결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개인회생상담을 위해선 무료로 법률상담을 해주는 곳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높은 인지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 중인 "희망의손길(바로가기) " 이 있습니다.
꼭 전문가와 상세한 개인회생상담을 통하여,
빠르게 채무의 스트레스와 억압에 벗어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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